자산재평가법 제1조(1998.04.10 개정)

부칙
1998.04.10 개정전1998.04.10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1998.04.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