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8조 [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2026.09.29 제22052호▼+-인쇄보관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2000.02.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