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8조(2000.02.16 개정)
| 2000.02.16 개정전 | 2000.02.16 개정후 |
|---|---|
|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2000.02.16 개정) | |
| 2000.02.16 개정전 | 2000.02.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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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2000.02.1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