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4조(2000.02.16 개정)
| 2000.02.16 개정전 | 2000.02.16 개정후 |
|---|---|
| 제94조【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ㆍ신문ㆍ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2000.02.16 개정) | |
| 2000.02.16 개정전 | 2000.02.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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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4조【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ㆍ신문ㆍ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2000.02.1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