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4조(2000.02.16 개정)

부칙
2000.02.16 개정전2000.02.16 개정후
제94조【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ㆍ신문ㆍ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2000.02.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