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1조 부칙

2004.03.12 제7189호

2004.03.12 제718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후 20일 이내에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 법 시행후 20일 이내에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 【선거부정감시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의 규정에 의한 선거부정감시단은 동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0일 이내에 둔다.

제5조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제10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0일 이내에 둔다.

제6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2004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서구일부를 분할하여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선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선거일은 제34조(선거일)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번에 분구 및 통ㆍ폐합 조정된 선거구(구역경계를 조정한 경기 용인의 갑ㆍ을, 인천 부평구 갑ㆍ을 선거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10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는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인터넷언론사는 이 법 시행후 30일 이내에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의 횟수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37조(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의 횟수를 산정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신문광고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13조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횟수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37조의2(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횟수를 산정하는 때에는 이 법 시행전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방송한 방송연설의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그 횟수가 2회를 넘는 경우에는 2회로 본다.

제14조 【당선무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및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5조 【당선무효된 자의 비용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6조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268조(공소시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6항제2호중 "제134조제1항"을 "제134조제2항"으로 하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제4항제2호중 "제134조제1항"을 "제134조제2항"으로 하며,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제3항제2호중 "제134조제1항"을 "제134조제2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