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조 부칙
2026.08.04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6.9.29>
1. 제197조의4, 제260조제1항, 제261조, 부칙 제15조제1항 및 부칙 제15조제9항ㆍ제19항ㆍ제36항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부터 5.까지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9조제2항 중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을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73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부칙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개정되는 「공직선거법」 제273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15조제19항 및 같은 조 제36항에 따라 개정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생략
[본조신설 202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