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7조(2004.03.12 개정)
| 2004.03.12 개정전 | 2004.03.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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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ㆍ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2010.01.25 개정) |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2004.03.12 개정) | |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ㆍ단체(2004.03.12 개정) | |
3.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2004.03.12 개정) | |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2004.03.12 개정) | |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2004.03.12 개정) | |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ㆍ단체(2004.03.12 개정) | |
7. 삭제(2004.03.12 개정) | |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ㆍ단체(2004.03.12 개정) | |
②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ㆍ동우회ㆍ향우회ㆍ산악회ㆍ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2004.03.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