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5조 부칙

2019.12.03 제16671호 (공직자윤리법 부칙)

2019.12.03 제16671호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 후단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