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4조(2010.01.25 개정)

부칙
2010.01.25 개정전2010.01.25 개정후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25 개정)

1.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2.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