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의7(2010.01.25 개정)

부칙
2010.01.25 개정전2010.01.25 개정후
제82조의7【인터넷광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광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2005.08.04 신설)

②

제1항의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2005.08.04 신설)

③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2005.08.04 신설)

④

삭제(2005.08.04 신설)

⑤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2005.08.04 신설)

⑥

광고근거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2010.01.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