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70조 부칙
2012.02.22 제11373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12.02.22 제11373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 중 "제5항"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