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6조 부칙
2012.01.17 제11207호
2012.01.17 제1120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인 거주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통령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자수자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자수자에 대한 특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자동 동보통신에 사용한 전화번호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전화번호를 신고하는 때에 이 법 시행 전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전화번호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