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4조 부칙
2020.12.29 제17813호
2020.12.29 제17758호 국세징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1조제11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④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2020.12.29 제1781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 이후부터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