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1조의2(2004.03.12 개정)

부칙
2004.03.12 개정전2004.03.12 개정후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ㆍ시ㆍ군(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되거나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2026.03.19 개정)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2004.03.12 신설)

2.

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2004.03.12 신설)

3.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2004.03.12 신설)

②

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중에서 소장 1인을 두어야 하며,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2004.03.12 신설)

③

중앙당 또는 시ㆍ도당의 대표자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2005.08.04 개정)

1.

설치연월일(2004.03.12 신설)

2.

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2004.03.12 신설)

3.

소장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2004.03.12 신설)

4.

사무소인(印)(2004.03.12 신설)

④

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할 수 있다.(2010.01.25 개정)

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신청ㆍ제출ㆍ보고ㆍ추천 등에 관하여 당해 정당을 대표한다.(2004.03.12 신설)

⑥

정당은 선거일후 30일이 지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즉시 폐쇄하여야 한다.(2004.03.12 신설)

⑦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정당선거사무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2004.03.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