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0조 부칙
2016.05.29 제14184호 (예비군법 부칙)
2016.05.29 제14184호 예비군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향토예비군"을 각각 "예비군"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