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8조의2 [ 투표참여 권유활동(2014.05.14 신설) ]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05.14 신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2014.05.14 신설)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2014.05.14 신설)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2014.05.14 신설)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4.05.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