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7조의8 부칙2016.01.15 제13755호▼2016.01.15 제13755호인쇄보관2016.01.15 제13755호 부칙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