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7조의6(2025.01.07 개정)

부칙
2025.01.07 개정전2025.01.07 개정후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5.01.07 개정)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2010.01.2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