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7조의4 부칙

2005.08.04 제7681호

2005.08.04 제768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터넷언론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서 인용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은 각 인용법률의 시행전까지는 이 법의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영주외국인의 지방선거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선거권)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전 7월까지 당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의회는 선거일전 5월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거구획정조정조례안을 시ㆍ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의회는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그 조례안을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의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6조 【당선무효된 자의 비용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등의 비용반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으로 설치되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구성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재임중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는 이 법 시행일에 모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9조 【주민투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 법을 준용하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의 시범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현행의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방법과 병행하여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의 규정에 따라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ㆍ제2항 본문 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투표구"를 "읍ㆍ면ㆍ동[「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단서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다.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⑤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안에 두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둔다. 이 경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와 청사의 공동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밖에 둘 수 있다.

제4조제4항 본문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구역안에"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ㆍ면ㆍ동의 구역안에"로, 동항 단서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투표구를"을 "읍ㆍ면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ㆍ면을"로 하고, 동조제5항 및 제12항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4항 본문 및 제11조제3항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제5조제4항 단서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중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를 각각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4항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동조 제17항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제10항"을 "제11항"으로, "제15항"을 "제16항"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제16조제2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