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44조 [ 명부의 확정과 효력 ]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2014.01.17 개정)

②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2011.07.28 개정)

②(구ㆍ시ㆍ군의 장의 기술적 조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07.28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2011.07.28 법률 제10981호 부칙]

③

구ㆍ시ㆍ군의 장은 제40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 제2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확인기간 및 확인방법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2011.07.28 개정)

②(구ㆍ시ㆍ군의 장의 기술적 조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07.28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2011.07.28 법률 제10981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