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37조 부칙

2022.01.21 제18791호

2022.01.21 제187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의 추천ㆍ위촉에 관한 특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상파방송사가 포함된 단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상파방송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인하여 해당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현원이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④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공영방송사가 각각 추천하는 위원이 이 법 시행 후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공영방송사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해당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으로 인하여 해당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현원이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제3조 【공정선거지원단 추가 구성에 관한 특례】

제10조의2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하나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통합된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는 공정선거지원단의 인원은 통합 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수에 20을 곱하여 얻은 수 이내로 한다.

제4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한 특례】

2017년 5월 9일 실시한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와 2020년 4월 15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에 계속하여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으로서 종전의 제218조의8제2항 후단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된 사람은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에 있어 선거일 전 60일까지 제218조의5제1항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일 전 60일에 제218조의5제1항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읍ㆍ면ㆍ동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3일(이하 "기준시점"이라 한다) 이후 읍ㆍ면ㆍ동이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되어 기준시점 직전보다 관할구역의 총 읍ㆍ면ㆍ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기준시점 이후 여러 번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이 실시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ㆍ면ㆍ동의 수가 계속하여 줄어드는 경우에도 기준시점 직전의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