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37조 부칙
2015.08.13 제13497호
2015.08.13 제1349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궐선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은 제35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201조제5항, 제2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제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218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218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제218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주민등록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