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72조의3 부칙

2021.03.23 제17980호

2021.03.23 제1798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ㆍ보도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고발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자료제공 사실 고지에 관한 특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ㆍ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불송치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272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