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72조의3 부칙

2020.03.24 제17125호 (법원조직법 부칙)

2020.03.24 제17125호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를 각각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