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부칙

2013.08.13 제12111호

2013.08.13 제1211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선거범죄 신고로 인하여 제262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