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부칙

1997.11.14 제5412호

1997.11.14 제5412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8조의2 및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