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66조 부칙

2025.10.01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4>까지 생략

<625>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2항 전단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626> 생략

제8조 생략

2025.10.01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8조의5제2항 전단, 제8조의7제2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66조제1항제5호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⑥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