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61조 부칙2023.12.28 제19855호▼2023.12.28 제19855호인쇄보관2023.12.28 제19855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3제1항제5호 및 제82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