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61조 부칙

2014.05.14 제12583호

2014.05.14 제1258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