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8조(2005.08.04 개정)
| 2005.08.04 개정전 | 2005.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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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05.08.04 개정) | |
1.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 |
2. 삭제 | |
②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