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1조 부칙
2026.04.22 제2157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7제2항,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제57조의8제2항ㆍ제5항, 제10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성동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성동구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남구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순천시지역, 대구광역시 동구군위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동구지역,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갑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미추홀구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춘천시지역, 경상북도 포항시남구울릉군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포항시지역을 각각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간주하여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정수를 산정한다.
제3조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
① 제23조, 제26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시범실시지역"이라 한다) 내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최대정수는 각각 5인으로 하고, 시범실시지역 내의 자치구ㆍ시ㆍ군의회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을 다음 표와 같이 추가로 증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원여부는 해당 시범실시지역의 지역구국회의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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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증원된 인원은 제23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의원정수와는 별개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ㆍ도의원 지역대표성 확보에 관한 특례】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서 도서ㆍ산간ㆍ접경ㆍ농산어촌 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의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시ㆍ도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
①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남구제1선거구, 북구제1선거구, 북구제2선거구, 광산구제3선거구(이하 이 조에서 "시범실시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를 각 1명씩 추가로 둔다. 이 경우 추가로 증원된 정수는 [별표 2]의 의원정수와는 별개로 한다.
② 시범실시지역의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한다.
③ 시범실시지역의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6조 【지역구시ㆍ도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는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해룡면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순천시제7선거구와 순천시제8선거구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광양시제1선거구와 광양시제2선거구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중마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광양시제3선거구와 광양시제4선거구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장흥군제1선거구와 장흥군제2선거구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원주시제2선거구와 원주시제4선거구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원주시제8선거구와 원주시제10선거구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반곡관설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원주시제9선거구와 원주시제10선거구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영월군제1선거구와 영월군제2선거구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옥천군제1선거구와 옥천군제2선거구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아산시제4선거구와 아산시제5선거구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태안군제1선거구와 태안군제2선거구에,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흥해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포항시제1선거구와 포항시제2선거구에,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장량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포항시제4선거구와 포항시제5선거구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양산시제1선거구와 양산시제2선거구에,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양산시제4선거구와 양산시제7선거구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거창군제1선거구와 거창군제2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의3제5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선거구별 의원 1명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은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 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지역구시ㆍ도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2026년 2월 19일 현재 [별표 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는 부칙 제9조의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까지 존재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 부칙 제7조(법률 제2157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포함한다) 및 부칙 제18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조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하 "선거구역 변경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부칙 제12조 전단의 신고기간 내에 사퇴하거나 같은 조 후단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에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9>
제10조 【당내경선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제57조의8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3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57조의8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2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제59조제2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전송횟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새로 선택한 선거구와 종전 선거구의 구역 중 일부 겹치는 지역의 인구수가 새로 선택한 선거구의 인구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선거구(이하 "인구수미달 선거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인구수는 제4조에 따른 인구수로 한다.
제12조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을 말한다)까지 입후보하려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날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2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는 새로 선택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그 선거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의 범위에서만 발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예비후보자는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ㆍ주소의 교부를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2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을 경우에도 그 선거사무소는 제6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거사무소로 본다.
제15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2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을 말한다)까지 선거사무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교체선임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2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의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다만, 인구수미달 선거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의 선거구 구역 중 부칙 제12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의 구역에 포함된 지역에 발송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작성ㆍ발송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17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까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제120조제10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인천광역시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제24조의3제8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획정위원회가 이 법(법률 제21609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및 보고서를 인천광역시장에게 다시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 제24조의3제5항 및 부칙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1일까지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의회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