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0조 부칙
1997.01.13 제5262호
1997.01.13 제5262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방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제719(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1일 방송시간ㆍ방송시설 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