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48조 부칙
2014.01.17 제12267호
2014.01.17 제1226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