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47조 부칙
2015.12.24 제13617호
2015.12.24 제1361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8제1항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8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ㆍ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외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2016년 4월 13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012년 12월 19일 실시한 대통령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를 제218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로 본다.
제3조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제218조의4 및 제218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으로 본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