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45조(2004.03.12 개정)
| 2004.03.12 개정전 | 2004.03.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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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5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무기ㆍ흉기ㆍ폭발물, 그 밖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투표소(제1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함부로 들어간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14.01.17 개정) | |
②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규정된 물건을 지니고 이 법에 규정된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 들어간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04.03.12 개정)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지닌 무기 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