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39조의2(2014.01.17 개정)
| 2014.01.17 개정전 | 2014.01.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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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9조의2【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선장 또는 입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14.01.17 개정) | |
1. 선상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선상투표용지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2012.02.29 신설) | |
2. 다른 사람의 선상투표용지를 이용하여 선상투표를 하는 행위(2012.02.29 신설) | |
3. 선상투표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2012.02.29 신설) | |
4. 선상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2012.02.29 신설) | |
②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1.17 개정) | |
1. 제15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의 일시와 장소를 선상투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2012.02.29 신설) | |
2. 제15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소를 설비하는 행위(2012.02.29 신설) | |
3. 제15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입회인을 입회시키지 아니하는 행위(2012.02.29 신설) | |
4. 제158조의3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행위(2012.02.29 신설) | |
5. 제158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ㆍ전송하지 아니하거나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제158조의3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2012.0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