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20조(2011.07.28 개정)
| 2011.07.28 개정전 | 2011.07.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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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219조(選擧訴請)제1항 또는 같은조제2항의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2011.07.28 개정) | |
1. 사건번호와 사건명 | |
2. 당사자ㆍ참가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
3. 주문 | |
4. 소청의 취지 | |
5. 이유 | |
6. 결정한 날짜 |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을 소청인ㆍ피소청인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 |
④ 소청의 결정은 소청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