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8조의9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2009.02.12 신설) ]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만료일 현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간"이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송부한 국외부재자신고서와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이 직접 접수한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같은 사람이 2 이상의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중 가장 나중에 접수된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다.(2015.08.13 개정)

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제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218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218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제218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주민등록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2015.08.13 법률 제13497호 부칙 제3조]

②

거짓으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이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없다.(2009.02.12 신설)

③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로,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간"으로 본다.(2009.02.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