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8조의7(2011.07.28 개정)
| 2011.07.28 개정전 | 2011.07.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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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8조의7【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를 작성하면 이를 즉시 구ㆍ시ㆍ군별로 분류하여 국외부재자신고서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와 함께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다.(2013.03.23 개정) |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접수하면 이를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보낸다.(2009.02.12 신설)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 국외부재자신고서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의 송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전산정보자료의 전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2011.07.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