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8조의7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8>까지 생략
<709>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1호가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나목,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8조의8제3항제3호 후단 및 제218조의10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8조의7제1항, 제218조의21제2항 전단, 제218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218조의34제3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18조의10제4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18조의14제4항제2호, 제218조의3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및 제218조의33제2항ㆍ제6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710>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