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2009.02.12 개정)
| 2009.02.12 개정전 | 2009.02.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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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 |
1. 제5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2009.02.12 신설) | |
2. 위성방송시설(「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의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용한 제70조에 따른 방송광고(2009.02.12 신설) | |
3.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제71조에 따른 방송연설(2009.02.12 신설) | |
4. 삭제(2009.02.12 신설) | |
5. 제82조의7에 따른 인터넷광고(2009.02.12 신설) | |
6. 삭제(2009.02.12 신설) |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광고의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09.02.12 신설) | |
1. 대통령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10회 이내(2009.02.12 신설) | |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5회 이내(2009.02.12 신설) | |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연설의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09.02.12 신설) | |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그가 지명한 연설원이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5회 이내(2009.02.12 신설) | |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정당별로 정당의 대표자가 선임한 2명이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1회(2009.02.12 신설) |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재외선거인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2023.03.04 개정) | |
1. 공관 게시판 게시(2009.02.12 신설) |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부, 재외동포청 및 공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2009.02.12 신설) | |
3. 전자우편 전송(수신을 원하는 재외선거인등에 한한다)(2009.02.12 신설) | |
⑤ 방송시설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대담ㆍ토론회와 제82조의3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2009.02.12 신설) |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2010.01.25 신설) | |
1.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2009.02.12 신설) | |
2.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2009.02.12 신설) | |
3. 삭제(2009.02.12 신설) | |
⑦ 제8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2010.01.2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