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2015.12.24 개정)
| 2015.12.24 개정전 | 2015.12.24 개정후 |
|---|---|
|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재외선거인명부등은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해당 선거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2015.12.24 개정) | |
② 명부작성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이 확정되면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구ㆍ시ㆍ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서(제218조의7제3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그 전산정보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를 함께 보내야 한다.(2018.04.06 개정) |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등을 하나로 합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2015.08.13 개정) | |
④ 누구든지 재외선거인등이 투표한 후에는 그 재외선거인등의 해당 선거의 선거권 유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ㆍ행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2011.07.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