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97조 부칙

2011.07.28 제10981호

2011.07.28 제10981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구ㆍ시ㆍ군의 장의 기술적 조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