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92조 부칙
2021.01.12 제17893호 (지방자치법 부칙)
2021.01.12 제17893호 지방자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92조제4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78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로 한다.
⑪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