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74조 부칙

2018.04.06 제15551호

2018.04.06 제1555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은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선거운동"은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선거부정감시사무"는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사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