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73조(2000.02.16 개정)

부칙
2000.02.16 개정전2000.02.16 개정후
제173조【개표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5일까지 그 구ㆍ시ㆍ군의 사무소 소재지 또는 당해 관할구역(당해 구역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구역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할 개표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1998.04.30 개정)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2000.02.16 신설)

③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3항의 규정은 개표소에 준용한다.(2004.03.12 신설)

④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의 개표의 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2000.02.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