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70조(2010.03.12 개정)

부칙
2010.03.12 개정전2010.03.12 개정후
제170조【투표함 등의 송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2005.08.0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2010.03.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