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2010.01.25 신설) ]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1.25 신설)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2014.01.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