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66조의2(2014.01.17 개정)
| 2014.01.17 개정전 | 2014.01.17 개정후 |
|---|---|
|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1.25 신설) | |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2014.01.17 개정) | |
| 2014.01.17 개정전 | 2014.01.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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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1.25 신설) | |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2014.01.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