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63조(2005.08.04 개정)

부칙
2005.08.04 개정전2005.08.04 개정후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투표하려는 선거인ㆍ투표참관인ㆍ투표관리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2005.08.04 개정)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ㆍ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한 표지외에는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다.(2005.08.04 개정)

③

제2항의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여할 수 없다.

④

사전투표소(제149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의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4.01.17 개정)